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 자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에게 정확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거창군의 재산신고 대상자는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의 직원과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재등록·의무면제 신고자 등을 포함해 총 356명이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실수 없이 투명하게 재산을 신고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거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윤리 확립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 관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