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2.02 1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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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12회) 월세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연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주택요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022년·2023년·2024년·2025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2026년부터 매년 3 ~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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