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2026년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신청 접수

  • 등록 2026.02.02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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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까지…무주택 독거노인 1,600명 대상 연 최대 7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주시는 총 1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6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연 1회 최대 7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연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과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지원금은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주택 어르신 1,539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저소득 노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어르신들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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