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 등록 2026.02.02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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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 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적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지정)를 대규모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

→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를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으로 앞당겨 시행

 

-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 꼼꼼히 평가

→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전국 약 4만 6천여 집단급식소 대상(국민 하루 이용 약 1천만 명) 규모

 

2026년 "급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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