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2.02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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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응급환자 이송ㆍ수용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1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변화된 행정 여건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단 업무에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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