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일대 조경지 금주구역 2월부터 관리 강화

  • 등록 2026.02.02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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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남구는 2월부터 서부정류장 일대 조경지 금주구역에 대해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관리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5년 8월 1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6년 1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안내 및 홍보 중심의 관리를 추진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2월부터는 금연·금주구역 관련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 발생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내 및 계도,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당연한 권리’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금주구역 지정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금주구역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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