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시민 생활안전망 강화

  • 등록 2026.02.02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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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평택시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의료비(15만 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백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 원) 또는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만 원 한도)이다.

 

보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갱신을 통해 평택시는 일상생활 사고 및 재난 대비 보장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많은 시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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