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경상남도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2.02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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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광역자치단체 역할 명확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행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틈새·이웃돌봄 활성화와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와 돌봄활동가 양성 등 실행 기반을 구체화했다.

 

그간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조례안 마련에 힘써왔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순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광역 차원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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