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민생침해·안전저해 범죄 특별단속

  • 등록 2026.01.30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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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최근 해양치안 여건 변화에 따라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해양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2월 1일부터 민생침해 및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민생침해 범죄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등 침입 강・절도 ▴선용품·대출·취업·선불금 사기 ▴해양수산 관련 횡령·배임 등 ▴불법 어업 ▴면세유·천일염 부정 유통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안전저해 범죄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주취 운항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수사·형사 및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은 4월 30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은 9월 30일까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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