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 변경

  • 등록 2026.01.30 10:11:28
크게보기

PHEV 완속 충전 7시간으로 단축…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유성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주민신고제 운영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로 충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충전 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