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성현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

  • 등록 2026.01.29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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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부성∙영유아 건강보호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 보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저출산 심화와 출산·양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과 부성, 영유아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사업,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사업장 내 수유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 점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모성과 부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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