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 등록 2026.01.29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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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고령자 기준 만 85세→만 80세 이상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문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임산부·영아 등 교통약자들도 많이 이용해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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