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훈풍 띄운다 도봉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 등록 2026.01.27 0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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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가로관리과로 제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기한은 2월 27일까지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를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한 내 신청할 시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 차감된 금액을 내면 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6천만 원의 실질적 재정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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