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등록 2026.01.26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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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 집중단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원산지 지도·단속 계획에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품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단속 등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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