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청소년 안전망 강화… 단체상해보험 도입

  • 등록 2026.01.26 0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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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 장애청소년 전원 자동 가입... 보험료 전액 구 부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북구는 관내 장애청소년이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미만(2001년 2월 2일~2017년 1월 31일 출생자)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강북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강북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제외)와 화상 수술비는 30만원, 골절 수술비·화상 진단비·식중독 및 특정 전염병 진단비는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단체상해보험 도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장애청소년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체상해보험은 장애청소년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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