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

  • 등록 2026.01.23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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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종부세·양도세)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종부세·양도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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