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1.23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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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으나, 그 이행 결과와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역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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