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달에만 약 90개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했다.
이중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배움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행정력 낭비와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도만 쌓여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동조합법'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교급식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 사태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