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 등록 2026.01.23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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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위택스·전화·방문 신청 가능…10% 감면 혜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6 등)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일까지 광산구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시중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소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연납 활성화를 통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자발적 납부를 통해 납부율을 높이고, 10%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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