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6.01.22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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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완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울산 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소득 기준과 치매치료제의 성분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 중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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