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버스승강장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

  • 등록 2026.01.22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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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 승강장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이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주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책임지고 배상하는 제도다.

 

동구 관내 134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면서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1월 26일부터 승강장 관리부서인 동구 교통행정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전문 손해보험사의 사고 조사 후 1인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을 통해 버스승강장 이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동시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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