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2월부터 돌입

  • 등록 2026.01.21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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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본격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반은 2개 반(2인 1조)이 3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중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사업장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보관장소 내 소화시설 및 CCTV 설치 여부 ▲폐목재 보관기준 준수 등을 법정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제보, 위반 의심, 허용보관량 초과 등의 제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불시점검도 병행한다.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2026년에는 사업장별 점검을 필요 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2년 이내 위반 사업장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10개소) 점검과 토평공업단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도 연중 추진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및 1차 경고, 중대한 경우 조치명령·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매립·투기 등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2개소에 대하여 고발(6건), 수사의뢰(7건), 과태료 부과(8건)의 조치를 취했고 고발한 6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도 명령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은 보관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과 화재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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