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1.21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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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부터…4등급 경유차·5등급 자동차·일부 건설기계 대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과 5등급 자동차(경유 외 연료 포함)이며,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해당된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2026년 지원금액은 환경부 지침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제주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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