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등록 2026.01.20 1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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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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