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추진

  • 등록 2026.01.20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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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화북·삼양·김녕) 내 맨홀 3,000개소 전면 설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집중호우 시 맨홀 덮개 이탈로 보행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화북·삼양·김녕)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해 신규 설치하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화북·삼양·김녕 지역에 사업비 27억 원(국비 16억, 도비 11억)을 우선 투입해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제주시 관내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은 약 6,700개로 파악됐으며, 이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은 2,992개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중점관리구역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덮개 맨홀과 하천변·저지대 맨홀을 6월 장마 전까지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맨홀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외 지역의 덮개 열림 우려가 있는 맨홀은 올해 조사를 마친 뒤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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