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주민 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등록 2026.01.20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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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벽보·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 지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중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관내에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000원이며,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 500원, 4㎡ 이상 1,000원이 지급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20만 원, 현수막 월 20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다.

 

전단·벽보 수거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달 10일경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 참여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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