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1.19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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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걷기 실천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도민의 걷기 실천을 지원하고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신체활동 감소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도민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걷기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건강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걷기 사업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 방안,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걷기 앱을 활용한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규정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춘 셈이다.

 

이와 함께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과 기관,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정책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정수만 의원은 “걷기는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활동”이라며 “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증진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2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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