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등록 2026.01.19 1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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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 경제적 부담 덜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가평군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가평군은 16일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일시 납부로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1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가평군에 등록된 2013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0일까지다. 신청은 가평군청 환경과에 방문해서 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2월 2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두 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1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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