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1.19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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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사업 주요 내용·신청 방법 등 안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1월 2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유관기관 담당자와 개인예산제에 관심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4개 바우처 지원금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4개 바우처 수급 장애인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을 신청한 장애인은 올해 3~4월 중 장애인복지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스스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장애인 자립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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