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늘에서 산불 막는다' 임차헬기 공중 감시

  • 등록 2026.01.19 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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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공중 감시·계도비행 실시... 산불 예방 총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차헬기 10대를 투입해 선제적인 공중 감시와 계도비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 확산을 차단하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 산불 주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격일제로 헬기를 운항한다. 홀수일에는 양산, 하동, 함양, 밀양, 통영의 1권역을, 짝수일에는 김해, 진주, 합천, 창원, 사천의 2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과 오후 교차 비행을 통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기상 여건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공중 감시와 초동 대응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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