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 등록 2026.01.16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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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발생 사전 차단…암컷 기준 107마리 규모 추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산군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암컷 기준 107마리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암·수 사업량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생후 5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읍면 지역 주민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되며 지원 단가는 암컷 마리당 최대 40만 원, 수컷 마리당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량 소진 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

 

미등록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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