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6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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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천군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말 지정하고 고시한 지역으로,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의 일부 지역이다. 대상 여부는 군 소음 포털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로 구분해 지급한다.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천 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의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보상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홍천군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 팀 군 소음 담당자)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한편,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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