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1.16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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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최대 30% 감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도군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감면 대상별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저온 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30%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반환업무 재접수(측량취소 후 1년 이내 재접수 시) 30% ▲행복나눔측량(사회공헌활동) 100%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에 대한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통지서가 필요하다.

 

감면 신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있는 지적팀 또는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LX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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