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6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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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천여 건, 17억 원…이달 31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수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 9천여 건에 17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기, 스마트 위택스(앱) 등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민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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