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 도내 최초 추진

  • 등록 2026.01.16 0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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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첫 제도화… 현장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어촌 인력난 해법 선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가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하며,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선도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어선원 주거 문제를 도내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관내 어업인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주거급여법'상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 이직 및 무단이탈 예방,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 최소화,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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