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강화

  • 등록 2026.01.16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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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진행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겨울철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등 미끄러운 도로 여건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심야 시간대(00:00~04:00)를 중심으로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옥천읍 내 다산금빛아파트~향수한우타운, 양수리 일원, 이안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향수마을아파트 주변 및 읍내 도로변 등을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해선 적발 통보서 이첩과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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