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연간 20만 원 지원

  • 등록 2026.01.16 0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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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환자 대상, 관내·외 진료 교통비 정액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보령시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목적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기준 관내 진료 시 1회 1만 원, 관외 진료 시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에는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 ▲진료비 영수증 ▲진료 증빙서류(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큰 편”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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