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 등록 2026.01.15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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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부산진구는 도미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해 1월 28일까지‘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은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불법 전단지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보상사업 참여 신청은 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명함형 전단 1장당 10원으로 100매를 기준해 1,000원씩 지급하고,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정하며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도시를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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