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공항 심야택시 지원체계 개편

  • 등록 2026.01.15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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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신규 대상자 월별 구분 지급으로 변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시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의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 8,000원을 전액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월생은 16만 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 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 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이 이뤄졌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2026년 신규 대상자는 6,168명으로 예상되며, 월별 구분 지급을 시행하면 약 3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조정을 통해 택시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기하고, 도민 혈세가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타인 대여나 허위 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해당 인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 사례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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