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본격 시행

  • 등록 2026.01.15 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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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노출 걱정 없이 변호사 통한 익명 대리신고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며,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 관련 법률상담과 갑질행위 대리신고를 수행하며 필요 시 조사·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상담 및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갑질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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