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 할인

  • 등록 2026.01.15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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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의 신청 및 납부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연납 이력이 없는 신규 차량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시청 세정과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누리집에서의 조회‧납부 ▲전국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 납부 등이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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