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혈액투석환자 이동 부담 덜어준다

  • 등록 2026.01.15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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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이상 투석환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신장 장애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혈액투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에 인공신장실 부재로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혈액투석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혈액투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 등 구비서류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장기입원자와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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