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 혜택 누려요!

  • 등록 2026.01.15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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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신고·납부하면 4.57% 할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 연납 시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이거나 처음 연납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된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며, “많은 군민께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재무과 부과담당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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