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등록 2026.01.15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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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한 번 신청하면 추가 신청 불필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하동군이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액의 10%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것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중에 군청 환경보호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는 2월 2일까지 위택스, 이택스에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전에 일시 납부를 신청한 경우는 매년 1월 10%가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제도를 통하여 10% 감면 혜택을 누리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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