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 등록 2026.01.15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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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까지 선발… 최대 6년 혜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에 고충을 겪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인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가능)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선착순 접수 및 선발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임대주택 입주 확정 후 완주군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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