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6.01.15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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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 절반 감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기계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해 왔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감면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본소, 북부·동부·중부 4개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굴착기·관리기·농작업기·퇴비살포기 등 82종 1,123대의 농업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 소재지와 가까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 운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운반 비용은 이번 감면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재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영농철 적기 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임대 사업 운영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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