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령 영세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 2026.01.15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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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접수...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을 이장에게 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농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고령 영세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사업은 농기계 운전이 어려워 임대사업소 이용이 힘든 고령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 비용 일부를 경작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을 통해 2년간 1천200여 농가를 지원하는 등 고령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음성군에 농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영세 농업인으로 임차를 포함한 경지면적은 1000㎡~5000㎡ 이내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경영체등록증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하거나 소재 지역 이장을 통해 마을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경운·정지·이앙·수확 등 작업의 종류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으로 소유 면적에 따라 지급되며, 연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기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영세 농업인에게 농가경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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