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7천2백만원 부과

  • 등록 2026.01.15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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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811건 1억7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ARS(전국 공통번호: 142211)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이나 위택스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이응주 세정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세정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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