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3개(기초 11개)의 지표를 평가해 24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 1억 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정부규제 및 지역 중단·지연사업 과제 발굴 ▲민생·그림자 규제 및 지역밀착형 규제 적극 해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구·군, 공공기관 등 규제혁신 전담팀(태스크 포스, TF)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 개선(3자녀→2자녀) 등 인구변화대응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민생분야의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직 내 지속적인 규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개선(시 산업입지과)' 사례는 경우에 따라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기업지원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