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은닉 세원 31억원 발굴

  • 등록 2026.01.14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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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분야 최근 5년간 최대 실적 달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 이상의 은닉 세원을 찾아냈다.

 

천안시는 지난해 2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목표액(30억 원)을 초과한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18억 원을 추징하며 최근 5년 실적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수시 조사를 통해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 과소 신고 ▲감면 법인의 고유 목적 미사용 및 매각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학교법인, 산업단지 등 반복적 조세 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평과세를 실현했다.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병행했다.

 

시는 법인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세 기업 39곳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또한 ‘세무조사 사례집(e-book)’을 발간해 기업이 스스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도왔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탈루 세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해 공평 과세를 실현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 복지 증진 등 시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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